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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현장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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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017-09-15 00:00 조 회 |25,336회 댓 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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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현장조사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관리 및 의료전달 체계 개선, 의료서비스 향상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 2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의 지정기준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3기 상급종합병원(2018∼2020년)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기여 등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국가지정병상 수준의 음압격리병실 구비가 의무화된다. 내년 말까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병실면적 15m2의 음압격리병실을 5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상급과 비상급간 진료 검사 등을 위한 정보협력 체계구축, 고난이도 질환인 심장, 뇌, 암 등에 의료서비스 질 평가 결과를 5%까지 반영한다.


시설면에서는 성인 및 소아중환자실을 갖추고 시설 규격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던 기존의 평가기준에서 신생아중환자실의 설치 여부가 추가됐고, 시설규격 준수는 물론 전담전문의 각 1명 이상 배치여부도 평가요소에 포함됐다.


또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질병군 환자비중은 17%가 기준이었지만 이를 강화해 21%로 최소기준이 변경됐다. 35%까지 구간을 나눠 6~10점으로 배점한다. 기존엔 최소 17%에서 최대 30%까지로 분류해 점수를 줬다. 상대평가 비중은 의료서비스 질 평가가 추가되면서 기존 60%에서 55%로 줄었다.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 요소가 추가된 것도 달라진 점 중 하나다. 중증 고난이도 질환 치료 능력 등 5개 영역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표준등급 충족 항목수를 영역별로 0.5~2점으로 배분해 5% 배점을 주기로 했다. 심장, 뇌, 주요 암, 수술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 사용, 진료량 등에 대한 적정성이 이 부분점수를 가른다. 또한 이번 평가에는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가 3점, ‘간호실습 교육 제공’이 2점으로 가점항목이 신설되었고, 병상 증설시 사전
협의 미실시인 경우 감점 5점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우리 병원을 비롯한 기존 42개 종합병원과 신규 8개 종합병원이 신청을 하였고, 우리 병원은 9월 12일 현장조사를 받았다. 평가 결과는 12월에 최종 발표된다.


조종태 병원장은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는 지역 내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는 기회로 전 교직원이 사활을 걸고 준비했다”고 말하며, “우리 병원은 평가 준비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이 기준에 맞춰 노력을 해왔다. 특히 메르스 당시 원내 감염률 0%를 실현할 수 있었던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3병동에 7개의 음압격리병실과 응급실 내 음압격리병상 2개가 새로이 설치됐으며, 지난 7월부터 병문안객 통제시설과 보안인력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등 환자 안전과 감염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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