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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자문 입찰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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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성한 작성일 |2024-07-12 17:09 조 회 |689회 댓 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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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제2024 - 7호>


           인사·노무관리 자문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인사·노무관리 자문 업체 선정

 계약기간

 2024년 08월 01일 ~ 2025년 07월 31일 (1년) 

 입찰공고일

 2024년 07월 12일(금) 

 입찰서류 접수마감

 2024년 07월 19일(금) 14시까지 총무팀 직접 방문하여 제출 

 입찰일시 및 장소

 2024년 07월 22일(월) 14시 본원 암센터 2층 다학제실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입찰 일정은 본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업체로서

      동법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제한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

      당되지 않는 업체

  다.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9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0조

      의 3에 근거한 노무법인으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에

     서 2년 이상 관리 수행 실적을 보유한 업체  

  라. 동종 업계 경력 3년 이상인 업체(법인 설립 등록일 기준)

 

 3. 직무내용  

  가.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

  나.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운영 등 집단적 노사 관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관리 활동 지원 및 임직원의 산업재해 보상신청 관련 사항

  라. 인사·노무관리 최신 이슈 등 정보 제공

  마. 기타 업무와 관련 된 노무 및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등

 

4. 입찰방법

  가격제안서에 월간 금액(원)으로 입찰(VAT 포함) / 평가점수 최고득점자 낙찰

 

5. 입찰신청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전부사항 증명서 1부)

  다. 공인노무사 자격등록증명원 사본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마.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입찰등록참가자) 1부

  바.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업체 제안 입찰 총금액의 5%) 1부

  사.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각 1부

  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및 보안서약서 1부

  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카. 자문 제안서 1부

 

6.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귀속

  가. 입찰 가격제안서 월 금액×24개월의 5% 이상으로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등록 마감일

      다음날 부터 30일 이후로 한다.

  나. 낙찰자가 본원에서 정한 기한(10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본원에 귀속 된다.

 

7. 입찰서 작성

 입찰은 소정양식(입찰서)에 의하여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 가격제안서 작성시 과업지시서 참고

 

8. 낙찰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는 본원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나. 제안서 평가 기준은 동종업계 자문경력20%, 업무수행능력60%, 가격제안서20%로 한다.

  다. 작성서류 허위 기재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해

      지의 사유가 됨.

  라.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최저가격 제시자가 복수일 경우 노무법인 업무 수행계

      획 능력이 뛰어난 업체를 낙찰 선정

  마. 낙찰자는 계약시작과 동시에 낙찰 금액(월정액)×24개월의 10%를 계약 이행보증보험증권

      을 본원에 제출한다.

 

 

9.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나. 본원에서 요구하는 기본사항을 충족한 업체가 없는 경우

  다. 입찰 참가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서류미비인 경우

  라.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된 경우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재공고 입찰을 할 수 있다.

  나.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다. 입찰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라. 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마. 문의사항은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총무팀 서무파트(041-550-604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07.12.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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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자 :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