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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와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 관리자 2022-06-23 00:00 조회17,377회
  • 담당부서 : 홍보팀
  • 문의번호 : 041-550-7012
  • 최종수정일자 : 2024-06-20

본문

천안시와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업무협약 체결


지난 6월 23일 단국대학교병원은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천안시와 ‘천안시 의료비 우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과 이성재 부원장을 비롯하여 5개 의료기관(더보스턴치과병원, 문치과병원, 서울대정병원, 천안김안과, 열린치과병원)원장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단국대학교병원은 천안시가 선정한 성실납세자와 직계가족에게 종합검진 비용과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가 지난해부터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6개 의료기관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게는 사회활동에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해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성재 부원장은 “2년여간 코로나19를 지내오면서 천안 시민들의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천안시에서 이런 성실납세자들을 위한 우대혜택을 다양하게 마련해 어려운 위기상황을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단국대병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쓰며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매년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금을 3년 이상 계속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 중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여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문의] 대외협력팀(041-550-7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