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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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016-09-26 00:00 조 회 |36,430회 댓 글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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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교육 시행
우리병원은 지난 26일 5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이해를 도모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 하고자 마련됐다. 우리병원 자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의 대표인 강인영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 적용 대상 등 관련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부정청탁의 유형,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설명을 통해 직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시간을 가졌다.
박우성 병원장은 "단국대학 법인 소속인 우리병원의 교직원도 이번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므로 이번 교육을 통해 교직원들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청렴마인드를 재정립함으로서, 청렴한 문화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병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관련법 교육자료를 인트라넷에 게재하고 '교수세미나' 를 비롯한 전 직원 교육을 통해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사례를 전파하는 등 부정청탁 금지법 준수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