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조직은행과 뇌사자 조직기증 시 원스톱 채취 협약 체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작성일 |2021-03-09 00:00 조 회 |43,352회 댓 글 |0건관련링크
본문
한국공공조직은행과 뇌사자 조직기증 시 원스톱 채취 협약 체결
- 뇌사자 장기기증 후 이송 없이 인체조직기증 가능
-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및 유가족 편의 향상 기대
단국대병원은 3월 8일 병원 5층 회의실에서 (재)한국공공조직은행(은행장 이덕형)과 ‘뇌사자 조직기증 시 원스톱 채취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재일 병원장을 비롯해 이덕형 한국공공조직은행장, 조신행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등이 참석해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사진설명 = 우리 병원은 3월 8일, (재)한국공공조직은행과 뇌사자 조직기증 시 원스톱 채취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덕형 한국공공조직은행장, 김재일 단국대학교병원장, 조신행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병원 내 뇌사자 장기·인체조직 동시 기증 시 ▲한국공공조직은행 인체조직 채취팀 출동시스템 구축, ▲원활한 인체조직 채취를 위한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사항 등이다. 인체조직기증은 사후에 피부, 뼈, 연골, 인대, 건, 혈관, 심장판막 등을 기증하는 생명 나눔으로 한 사람이 기증한 인체조직 이식재로 최대 100명의 환자가 생명을 구하거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병원 내에서 뇌사자가 장기와 인체조직을 모두 기증 시, 장기 적출 후 기증자의 이송 없이 인체조직 채취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어 기증자 유가족의 편의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인체조직 채취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기증자의 장기 적출 후 한국공공조직은행 산하 조직은행으로 기증자를 이송하여 인체조직 채취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송을 꺼려하는 유가족의 반대 등으로 인체조직기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양 기관은 인체조직기증자 발굴과 안전한 인체조직 채취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으로 이번 협약이 인체조직기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의 채취, 가공 및 분배 등을 공익적으로 수행하여 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을 도모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난 2017년 7월 1일 출범했다.
김재일 병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간, 신장 등 주요 장기뿐만 아니라 인체조직 기증이 활성화되어 더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회복해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단국대병원은 인체조직 기증자 발굴과 안전한 인체조직 채취를 위해 한국공공조직은행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