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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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018-02-12 10:41 조 회 |32,063회 댓 글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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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받아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줄이고, 연명의료에 관한 자기결정 참여 기대
우리병원은 2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시작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로 오는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연명의료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추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되었을 때 담당의사가 작성자 본인에게 다시 확인해야 이행될 수 있다. 만일 환자가 의사를 표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 병원 사회사업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작성해야 하며 부모, 형제 등이 대신하여 작성할 수 없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또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후 15일이 지난 후부터 개인공인인증서로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www.lst.go.kr)에 접속해 조회가 가능하고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조회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조종태 병원장은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법제화되지 않아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회전반에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 참여문화 조성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사회사업팀(041-550-6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