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사업’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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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12 00:00 조 회 |5,990회 댓 글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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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병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사업’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선정
- 학대피해아동 의료·심리지원 효과성 연구의 사업별 평가지표 통해 우수기관 선정
- 부모의 치료거부 ‘의료적 방임’ 확인·중재, 우수사례로도 뽑혀
단국대병원(병원장 김재일)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개최한 ‘2023년 학대피해아동 의료·심리 지원사업 우수기관 성과보고회’에서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의료분야(전담의료기관)와 심리분야(거점심리지원팀)의 연간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우수기관 및 사례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사례 발표중인 단국대병원 아동보호위원회 이미정 위원장)
(새싹지킴이병원 우수기관 수상(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단국대병원 이미정 위원장)
단국대병원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 활성화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우수사례 공모전 의료지원 부문에서도 우수사례작으로 선정됐다. 두 분야에서 동시에 선정된 병원은 단국대병원이 유일하다.
(단국대병원과 충청남도 관계자들)
김재일 단국대병원장은 “시도를 대표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나아가 피해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돕고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미정 단국대병원 아동보호위원회 위원장(소아청소년과 교수/과장)은 새싹지킴이병원 전담의료기관 우수사례 발표자로 나서 부모의 치료거부 과정에서 ‘의료적 방임’을 확인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발달지연 및 선천적 병력이 있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치료거부가 의료적 방임에 해당하는지 새싹지킴이병원 원내 의료진으로부터 자문을 의뢰받고 중재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아동보호위원회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논의를 토대로 아동의 발달지연과 선천적 병력에 대한 의료적 방임으로 판단해 신고했으며, 유관기관(지자체, 학교, 아동보호전문기관, 비영리 사회복지재단)과의 공동 사례회의를 통해 사회적·경제적·의료적 지원을 추진한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한편 올해 2월 충남지역을 대표해 광역새싹지킴이병원으로 지정받은 단국대병원은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진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의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면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미정 위원장을 중심으로 소아청소년을 진료하는 관련 과 교수진, 간호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의료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아동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응급콜 체계도 구축해 24시간 응급의료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