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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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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01 14:31 조 회 |599회 댓 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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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개정 안내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 수술실 CCTV 설치에 따른 내용 수정

2. 개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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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개정 전]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환자 및 내원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기타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개정 후]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의료법 제38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환자 및 내원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기타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환자·직원 등 수술실 정보주체의 안전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개정 전]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567대

병원 건물 주 출입구 및 환자 및 내원객 출입 장소, 주차장 등

[개정 후]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582대

병원 건물 주 출입구 및 환자 및 내원객 출입 장소, 주차장, 수술실 등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개정 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경비실

[개정 후]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공용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경비실

수술실

촬영동의환자 수술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수술실 CCTV 열람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개정 전]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병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장소 : 경비실

 

[개정 후]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병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장소 : 경비실, 수술실 CCTV 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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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자 :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