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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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01 14:31 조 회 |651회 댓 글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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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개정 안내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 수술실 CCTV 설치에 따른 내용 수정
2. 개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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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개정 전]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환자 및 내원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기타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개정 후]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의료법 제38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환자 및 내원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기타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환자·직원 등 수술실 정보주체의 안전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개정 전]
설치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567대 | 병원 건물 주 출입구 및 환자 및 내원객 출입 장소, 주차장 등 |
[개정 후] | |
설치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582대 | 병원 건물 주 출입구 및 환자 및 내원객 출입 장소, 주차장, 수술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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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 |||
[개정 전] |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경비실 | |
[개정 후] | |||
구분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공용장소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경비실 |
수술실 | 촬영동의환자 수술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수술실 CCTV 열람실 |
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개정 전]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병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장소 : 경비실
[개정 후]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병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장소 : 경비실, 수술실 CCTV 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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