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병원 편의시설 일괄 위탁(임대)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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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021-11-03 16:53 조 회 |11,791회 댓 글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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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총무팀 - 40 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단국대학교병원 편의시설 일괄 위탁(임대)운영 사업자 선정
(편의점, 카페, 카페&베이커리,의료기상사,주차장,미용실 일괄 위탁(임대))
나. 계약기간 : 최초 5년(관리운영이 부실하고 제반규정을 위반할 경우 중도 계약해지할 수 있음
다.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입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공고 : 2021. 11. 3.(수)
나. 현장설명회 : 2021. 11. 8.(월) 10:00
다. 입찰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기한 : 2021.11.15.(월) 11:00 소망빌딩 2층 총무팀
라. 제안서 발표회 일시 및 장소 : 2021.11.22.(월) 14:00 병원5층 회의실
※ 입찰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공공기관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에 있지 않은 업체
나.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종합병원(허가병상 800병상 이상)에서 미용실을 제외한 아래의 전체 업종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운영(직영매장 또는 가맹점을 직접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사업자
- 편의점[브랜드] : 별관
- 카페 : 본관
- 카페 & 베이커리[브랜드] : 별관
- 의료기상사 : 별관
- 미용실 : 별관
- 주차장
* 전대, 재위탁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공동도급(컨소시엄) 불허(미용실에 한해서 예외)
마. 입찰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제외)
바. 식품위생법 등 업종별 관련 법령상 해당 업종을 수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출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야 함〕
가. 입찰참가신청서(본원양식) 1부.
나. 해당업종 인?허가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1부.
아. 확약서 1부.
자. 이행실적증명서 1부.
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카.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타. 사업운영제안서(USB저장 포함) 10부.
파. 가격제안서 및 급식산출내역서(밀봉하여 제출) 1부.
5.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이상으로 합니다.(입찰보증보험 증권 가능)
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본원에 귀속됩니다.
6. 낙찰자 선정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함
나. 제안서 평가는 병원 내부 지침에 의해 정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 다.
다. 제안서 평가 기준은 사업운영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로 합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는 평가에서 8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순서에 의해 선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입찰자는 사업제안서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하여, 쌍방이 계약조건에 합의하면 낙찰됩니다.
바. 계약협상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발표 후 일주일 이내 우선순위자부터 개별 통보하 며, 협상이 타결되면 후순위자에게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나. 본원에서 요구하는 기본사항을 충족한 업체가 없는 경우
다. 입찰참가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서류미비인 경우
8. 기타사항
가.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재공고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 문의사항은 계약관련은 총무팀(041-550-6041)으로 문의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함.
2021. 11. 3.
단국대학교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