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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장 격납고 바닥 우레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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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회진 작성일 |2024-10-07 13:02 조 회 |503회 댓 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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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 2024 -52  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헬기장 격납고 바닥 우레탄 공사

  나. 현장설명회 및 장소 : 2024년 10월 17일 14시(암센터1층 직원식당 회의실)

  다. 입찰등록 : 2024년 10월 24일 14시까지(암센터 1층 구매관리팀)

  라. 입찰일시 : 2024년 10월 29일 14시(암센터1층 직원식당 회의실)

 

2. 현장설명회(구비서류)

  가.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장면허)[사업자등록증] 

  나. 최근 3년이내 동종 단일공사 3천만원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다. 주된 사업장 소재기가 천안 또는 아산(온양)인 업체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

 

4.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에 해당되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와 부도, 화의, 워크아웃

     (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 중인 업체) 또는 회생절차 중인 업체.

  다. 부실공사업체로 인정되는 업체, 계약이행과정에 공사기간 지연 업체, 하자보수이행에 불성실한 업체,

     계약조건 불이행 업체 등.

 

5. 낙찰자 선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6. 입찰 보증금

  입찰 총 금액의 5/100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교부 받아 입찰등록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본원에서 정한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함.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 입찰 유의서

   제9조에 해당되는 입찰을 무효로 한다.

 

8. 기타사항

  가.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을 한다.

     (단,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의거 진행 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 유의사항 및 이에 관한 내용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재공고 입찰 참여시 1차 입찰에 참여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만 제출한다.

  라. 자세한 사항은 본원 시설팀(041-550-6713), 구매관리팀(041-550-6732)으로 문의.

  마. 입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2024. 10. 07  .

 

 

                                                               단국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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