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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스노우멜팅시스템 교체공사 현장설명회 및 입찰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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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선환 작성일 |2019-11-27 15:28 조 회 |18,360회 댓 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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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 2019-62호


                                                입 찰 공 고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병원 스노우멜팅시스템 교체공사
  나. 현장설명회 및 장소 : 2019년 12월 04일 15시 (5층 세미나실)
  다. 입찰등록 : 2019년 12월 11일 17시까지 (구매관리팀)
  라. 입찰일시 : 2019년 12월 12일 15시 (5층 세미나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3) 국세, 시세 완납 증명서 1부.                             
       4) 각종 허가서 사본 각1부.
       5) 재직증명서 (입찰, 수의시담 대리인 신청의 경우)
   다. 스노우멜팅 시스템 전문시공업체 (실적증명원 제출)
   라.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 경기도, 충남 업체에 한함
   
3.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에 해당되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와 부도,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중인 업체) 또는 회생절차중인 업체.
   다. 부실공사업체로 인정되는 업체, 계약이행과정에 공사기간 지연 업체, 하자보수이행에

        불성실한 업체, 계약조건 불이행 업체 등.

4. 낙찰자 선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5. 입찰 보증금
   입찰 총 금액의 5/100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교부 받아 입찰등록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본원에서 정한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함.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 입찰 유의서 제9조에 해당되는 입찰을 무효로 한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 유의사항 및 이에 관한 내용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자세한 사항은 본원 시설팀(041-550-6715), 구매관리팀 (041-550-6732)으로 문의.
   다. 입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2019. 11. 27. 

                                              단국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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