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자문 노무법인 입찰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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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혜원 작성일 |2023-02-09 15:04 조 회 |3,966회 댓 글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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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제2022 - 9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인사.노무관리 자문노무법인 선정
나. 계약기간 : 2023.03.01. ~ 2025.02.28.(2년)
다.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라. 입찰등록마감 : 2023.02.20.(월) 12:00까지 인사팀
인사팀 방문 제출 또는 E-mail접수 (psb@dkuh.co.kr )
2. 입찰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적합하고
본 병원 입찰공고문,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허가병상 8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3년이상 인사.노무관련
자문 이행 실적이 있는 노무법인
3. 입찰신청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소정양식) 1부.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부.
다. 공인노무사 자격등록증명원 사본 1부.
라. 이행 실적증명서(본원 소정양식) 각 1부.
마.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각 1부.
바. 가격 제안서(본원 소정양식) 1부.
사. 자문 제안서(본원 소정양식) 1부
4. 낙찰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는 본원 인사.노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기준은 동종업계 자문경력 20%, 업무수행능력 60%, 가격제안서 20% 로 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입찰자는 업무수행
능력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하여, 쌍방이 계약조건에 합의하면 낙찰됩니다.
마. 계약협상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발표 후 일주일 이내 우선순위자부터 개별 통보 하며, 협상이
타결되면 후순위자에게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 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관련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서류 미비일 경우
다.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된 경우
6. 기타사항
가.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재공고 입찰을 할 수 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해석상 이의 및 정
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본원이 정하는 판단에 따라야 한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라. 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바.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인사팀(041-550-7605)로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