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운영 업체 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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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선환 작성일 |2022-03-11 15:17 조 회 |8,351회 댓 글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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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공고번호 : 제2022-9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가.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운영 업체 선정
나. 입찰일시 및 장소 : 2022년 03월 21일(월) 10:30 본원 5층 회의실
다. 계약기간 : 2022년 04월 01일 ∼ 2025년 03월 31일(3년)
라.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낙찰)
※ 입찰장소는 본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참가 신청 : 2022.03.21(월) 10:00 총무팀
3. 입찰자격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은사실이 없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수질환경관리대행 이행 완료 또는 계속실적 보유업체
라. 천안시 또는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마. 본원 사양에 동의하는 업체로 각종 인·허가 사항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4. 입찰신청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다.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서 1부.
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아.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입찰등록참가자) 1부.
자. 사업실적증명서 1부.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5. 입찰서 작성
가. 입찰은 소정양식(입찰서)에 의하여 한글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위탁비 세부산정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보험증권(기간은 입찰일자 이후 30일까지)을 납부해야 함.
다. 입찰보증금 귀속 등 :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병원에게 당해 낙찰 취소를 받게 되며 입찰보증금은 본
원에 전액 귀속된다.
6. 입찰의 무효
가.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나. 입찰서 제출시 까지, 입찰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마.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바.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 담당직원의 입찰업무를 방해한 자의 입찰
사. 입찰서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 참가 신청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하지
않은 경우 포함)
7. 보험료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9장 및 `용역계약일반조
건`(계약예규) 제27조의3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
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함.
가.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대상 용역
나. 위탁비 산출내역서는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보험
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노동부 고시 등)에 의거하여 산출해야 함. 관련 법령 및 본원 작
성 지시사항 위반 시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본원에 귀속함.
다. 대금은 매년 말 1회 정산하며, 계약기간이 끝나 업체가 교체되면 계약종료일에 정산한다.
라.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본 용역 현장에 대한 사업개시를 신고하여 가입증명원 별도 제
출해야 함.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은 아니나, 미 가입시 정산함.
8. 낙찰자 선정 및 계약방법
본원에서 제시한 입찰사양에 적합하고, 본원 입찰예정가격 기준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9. 계약 체결
가. 낙찰자가 본원으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체결하
지 않거나 타인에게 재위탁 등을 할 경우에는 낙찰자격을 무효로 한다.
나. 계약시 계약 예정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본원에 납부 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나. 제출된 입찰서류는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한다.
다. 현장설명회는 따로 없으며, 입찰자가 원하는 경우 2022.03.15.~17. 사이에 전화 후 안내
받을 수 있다.
라. 입찰자는 본 공고 및 폐수처리유지관리협약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한 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다.
마. 위탁비 산출내역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
병원 총무팀 서무파트(041-550-604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03.11.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