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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는 특히 출동 결정 후 5분 내 이륙이 가능해 긴급 중증 응급환자 항공 이송의 최적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내 닥터헬기 배치는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이송 취약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른 것으로 인천과 전남, 경북, 강원에 이어 다섯 번째다.
충남 닥터헬기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가 설치되고 헬기 착륙장과 계류장 등을 갖춘 단국대병원에 배치됐다. 기종은 이탈리아 아구스타 웨스트랜드(Agusta Westland)사에서 제작한 'AW-109 그랜드 뉴(Grand New)'이다. 이 헬기는 최대 이륙 중량 3175㎏, 탑승인원 6∼8명, 순항 속도 시속 310㎞, 항속거리 859㎞이다. 탑재 의료장비는 이동형 초음파 진단기와 자동흉부압박장비, 정맥주입기, 이동형 기도흡인기, 이동형 혈액화학검사기, 이동형 심장효소검사기 등 24종 242점이다.
닥터헬기 출동 대상은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응급 시술이 필요한 환자다. 응급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의료인과 소방(119), 경찰(112), 해경(122) 등의 출동 요청 지정자가 닥터헬기 운항통제실로 신고를 하면, 권역응급의료?외상센터 의료진 등이 운항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범위는 우리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반경 130㎞ 이내이며, 운항 시간은 연중 일출∼일몰 시간대다. 헬기 임차비를 포함한 운영 예산은 정부 21억 원,
도 9억 원 등 모두 30억 원이다.
도는 이번 닥터헬기가 본격 활동에 돌입하면 응급의료 취약지 중증 응급환자 신속 이송체계 구축, 중증외상·심근경색·뇌혈관질환 등 3대 중증 응급질환 사망률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해 도서지역은 응급환자 이송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령 외연도(직선거리 120㎞)에서 우리 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옮길 경우, 기존에는 선박으로 1시간 55분(43㎞), 일반국도 2시간 7분(104.7㎞) 또는 고속도로 2시간 4분(147㎞) 등 4시간가량 이동해야 했으나, 닥터헬기는 출동에서 권역외상센터 도착까지 60분이면 가능하다. 또 보령 호도 3시간 4분(이하 고속도로 이용 기준) → 56분, 삽시도 2시간 49분 → 48분, 원산도 2시간 29분 → 46분, 당진 대난지도 2시간 9분 → 38분, 태안 가의도 2시간 43분 → 54분, 청양 칠갑산 1시간 12분 → 26분, 서산 팔봉산 2시간 → 38분 등으로 기상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송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송 시간 단축은 3대 중증 응급질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내 이송 비율을 높이고, 응급의료기관 도착 전 사망자 수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4년 응급실로 옮겨진 3대 중증 응급환자 1만 1445명 중 이송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된 환자는 60.3%(6896명)로 나타났고,
이 중 63%(4330명)는 3시간 이상이었다. 병원 문턱을 넘기 전 숨을 거둔 환자는 1776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충북, 경북, 강원,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다.
일반적으로 중증외상은 1시간, 심혈관질환 2시간, 뇌혈관질환은 3시간 이내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중증응급환자는 신속한 응급처치와 역량 있는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관건이지만, 천안에만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 자원이 집중돼 있어 그동안 도서·산간 지역은 골든타임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번 닥터헬기는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 충남 119 소방헬기와 함께 도내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끌게 될 것이다.
응급의학전문의가 탑승하고 의료장비가 갖춰진 헬기로 응급환자 이송 및 치료에만 사용됩니다.
출동요청은 일반인이 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치료 중인 의사, 119, 122, 보건 진료원, 지정 민간인만 할 수 있습니다.
헬기요청시 혹은 현지에 출동한 후 의료진이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송하지 않습니다.
보호자는 탑승할 수 없습니다.
* 출동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결정
이송병원은 의료진이 판단, 환자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헬기를 요청하면 현장 또는 헬기에서 행하는 검사와 치료에 동의하는 것이며, 응급실에서 지불하는 것과 같은 진료비가 부과됨에 동의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헬기 운항 중 혹은 이착륙시에는 소음과 강풍에 의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되므로 헬기 접근을 금하며, 헬기 출동 요청자 등 현장 관련 요원의 통제에 따라 안전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헬기 이착륙장 및 주변공유지는 헬기가 수시로 이착륙하므로 농수산물 건조 등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야간과 기상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요청이 있어도 출동할 수 없습니다.
기타 응급의료 전용헬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 · 도별 담당부서로 문의바랍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119 상황실, 해경상황실, 병의원, 해당 지역 지정 의료인, 지정 민간인이 닥터헬기 출동을 요청하게 됩니다. 운항통제실에서는 이를
접수하고 출동 여부를 결정한 후 항공의료팀에 알리고, 의료진이 헬기에 탑승해 출동합니다. 닥터헬기와 출동 요청자 간 만남의 장소인 인계점에
도착한 후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시행한 후 닥터헬기로 환자를 단국대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이후 병원 응급실에 대기해 있던 의료진의 빠른 진료가이어집니다.
닥터헬기의 운항시간은 당일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입니다.
2019년도 05월 17일 충남닥터헬기 항공이송 1500회 기념 행사 개최
2021년도 10월 28일 충남닥터헬기 항공이송 1500회 달성
2021년도 03월 18일 충남닥터헬기 항공이송 1400회 달성
2019년도 10월 18일 ‘닥터헬기 소생캠페인 페스티벌’ 참가
2019년도 06월 07일 충남 닥터헬기 항공이송 1000회 달성 기념식 및 ‘충남 닥터헬기 운용 성과와 미래 전망’ 세미나 개최
2019년도 06월 07일 ‘충남 닥터헬기 운용 성과와 미래 전망’ 주제로 기념 세미나 개최
2019년도 05월 17일 충남 닥터헬기 환자 이송 1000회 돌파
2019년도 05월 12일 동아일보 주관,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소생캠페인> 동참
2019년도 02월 02일 충남닥터헬기 항공이송 900회 달성
2018년도 10월 03일 충남닥터헬기 항공이송 800회 달성
2018년도 07월 02일 중증환자의 골든아워 지키는 충남 닥터헬기 700명 이송
2018년도 01월 25일 세종시와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7년도 11월 07일 충남닥터헬기 환자이송 500명 돌파
2017년도 07월 25일 충남닥터헬기 400회 출동, 83% 생존률 달성
2017년도 02월 20일 충남닥터헬기, 안성지역 첫 출동
2017년도 02월 01일 충남닥터헬기 운항 1주년 기념식(1년간 259명 이송)
2016년도 11월 15일 닥터헬기, 이송 응급환자 200명 중 83% 생존
2016년도 07월 21일 닥터헬기 환자이송 100회 달성 기념식 시행
2016년도 07월 08일 안성시 닥터헬기 출동요청자 교육 시행
2016년도 01월 27일 충남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출범식
2016년도 02월 11일 닥터헬기 첫 환자(서산지역 외상성 뇌출혈 환자) 발생
2016년도 01월 27일 충남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출범식
2015년도 06월 05일 ① 충남도와 단국대병원-도내 응급의료기관과 MOU 체결(응급환자 이송 협약 체결 MOU)
② 출동요청자 지정 및 교육 실시
(의료인, 119구급대원, 보건기관, 경찰, 해경 및 보건진료 소장, 도서지역 마을 이장 대상)
③ 단국대병원 계류장과 운항통제실 설치완료
④ 보령시 외연도 등 4개 시군 5개 도서지역 착륙장 건설(추진 중)
⑤ 닥터헬기 운항을 위한 인계점(닥터헬기 이착륙장) 확보(관리책임자 지정)
⑥ 닥터헬기 항공사업자로 (주)유아이헬리제트 선정(국림중앙의료원에서 위탁운영 계약 체결)
2013년도 12월 19일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자로 최종 선정
2013년도 02월 닥터헬기 도입 추진
아닙니다.
닥터헬기는 출동요청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증외상의 의증, 심근경색의 의증, 심정지 의증, 뇌졸중의 의증, 기타 중증 응급질환이 이에 해당됩니다.
활력징후
의식저하(V이하) 또는 GCS 14점 미만
분호흡수 분당 10회 미만 또는 분당 29회 이상
수축기 혈압 90mmHg 미만
환자의 외관
사지 근위부의 절단 또는 짓이겨진 상처
동요흉
골반골 골절
머리, 목, 몸통의 관통상
2개 이상 장골의 골절
두부의 개방성 또는 함몰 골절
손상기전
추락
* 3층 이상(8세 미만 1층 이상)
자전거, 오토바이, 보행자 사고
- 탑승자의 이탈, 전복, 35km 이상의 속도로 추돌
차량 사고(경운기와 트랙터 포함)
- 동승자가 사망하였거나, 환자가 차량으로부터 방출
- 차량의 50cm 이상, 객실의 30cm 이상의 함몰
- 차량의 전복
기타
55세 이상
중증외상 기전이 있다고 판단되는 화상 환자
임산부 20주 이상
갑자기 발생한 흉통 또는 심계항진
흉통을 동반한 저혈압 또는 호흡곤란
규칙적이고 깊은 호흡이 아니거나 숨을 쉬지 않을 때
깨우거나 불러도 반응이 없을 때
갑자기 발생한 안면 마비
갑자기 발생한 일측 사지 마비
갑자기 발생한 심한 두통
갑자기 발생한 구음장애
갑자기 발생한 의식저하
급성 호흡 곤란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복부의 압통을 동반한 급성 복증
신생아
지혈되지 않는 외부 및 내부 출혈이나 출혈성 쇼크
경련 지속 상태(status epilepticus)
분만의 징후가 있는 산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