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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이 출장검진을 지역보건법에 의한 신고절차를 이행 후 사업장에 방문하여 일반검진과 특수검진을 진행합니다.
(1) 출장검진 문의
문의전화 : 041-550-6786
(2) 출장검진 절차
(2) 특수(배치전) 건강검진 안내
▶ 특수검진 실시 목적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검진으로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직업성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우지,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검진실시 대상자
화학적 인자(161종),분진(7종),물리적인자(8종),야간작업(2종)등의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 해인자 180여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시
▶ 검진실시 주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 하기 전 배치전 건강검진을 실시한 날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기 배치 후 첫번째 특수 건강진단 |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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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N.N 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롤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 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 부터 제5호 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