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시간(2021. 5. 3 기준)
구분 | 접수시간 | 진료시간 |
---|---|---|
평일 | 08:00 ~ 16:00 | 08:30 ~ 17:00 |
토요일 | 08:00 ~ 11:30 | 08:30 ~ 12:00 |
※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됩니다.
① 건강보험
- 단국대학교병원은 의료전달체계상 상급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방문하실 때 1단계 진료기관(병, 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나, 건강검진 후 결과에 이상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서를 지참하셔야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없이 본인부담(의료보험혜택 미적용)으로 진료는 가능하되, 다음 진료시에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발급해 와야 의뢰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없이 진료했던 부분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필요없는 경우
- 응급환자, 분만환자, 혈우병환자인 경우
-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등록 장애인 또는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 진료시
- 의료급여 환자중 단국대학교병원을 지정병원으로 정한 경우
※ 단, 의료급여 환자는 모든 진료과에 의료급여의뢰서 지참시에만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② 의료급여
- 의료급여증(의료보호증)을 소지하신 분은 2017년 4월 1일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반드시 2차 진료기관(병원급) 에서 발급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의료급여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응급환자, 분만환자, 본원을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없이도 의료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미 지참시 진료비의 의료급여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없이 본인부담(의료급여혜택 미적용)으로 진료는 가능하되, 다음 진료시에 의료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발급해오셔야 의뢰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의료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없이 진료했던 부분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본원의 소정양식인 진료신청서에 인적사항 및 희망선택의사 등을 작성 및 서명 후 접수창구에 제출
예약된 진료일자에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 해당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당일 진료절차
① 콜센터 예약환자 : 처음오신분 창구(본관 2층 로비 접수 7번 창구)에서 예약사항 확인 및 동의서 작성
당일 방문환자 : 진료안내센터(본관 2층 로비)에서 병증에 관한 해당 진료과 및 전문의 상담후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여 처음오신분 창구(본관 2층 로비 접수 7번 창구)에서 접수 및 동의서 작성
* 동의서 작성
- 진료 및 검사에 관한 일반동의서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동의서
- 선택진료시 선택진료신청에 관한 동의서
- 1단계 병원 진료의뢰시 회신에 관한 동의서
② 진찰료 수납 및 동의서 서명 등 진료접수가 완료되면 진찰권카드를 발급 받으십시오.
③ 해당 진료과에 진찰권카드 제출
④ 진료순서에 의한 진료 : 진료순서는 예약된 환자를 우선으로 하며 의료진의 판단하에 우선적인 환자가 있을 경우 순서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⑤ 각종 검사 등 처방에 따른 진료비 수납 후 검사시행(2층 수납창구 : 본원 2층 로비, 3층 수납창구 : 별관(암센터))
다음 진료일 예약이 있는 경우 수납시 예약이 병행되며 진료예약이 없는 경우 귀가하시면 됩니다.
응급실은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며, 외래진료는 오전 08:00 ~ 16:00까지 진료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