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퇴원절차
- 입원결정
- 진료 후 담당의사가 입원을 결정하면 입원결정서를 발부받아 입원수속창구에서 입원수속 및 입원예약을 하십시오.
- 입원수속(입원예약)
- 입원약정서 작성 후 건강보험증과 연대보증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십시오.
(병실이 없는 경우는 입원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입원진료
- 배정받은 병실에 입퇴원 입원안내문을 제출 후 간호사의 병실생활 안내에 따르십시요.
- 퇴원결정
- 담당의사의 퇴원처방이 나면 환자의 진료비를 심사한 후 진료비 심사가 완료되면 환자의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 퇴원수속
- 원무팀 2층 퇴원수납 창구에서 퇴원계산후 외래진료예약 확인 및 진료예약을 합니다.
- 퇴원수속확인
- 퇴원계산시 받은 확인증을 해당 병동 간호사에게 제출 후 퇴원약을 받고 귀가 합니다.
연대보증인의 자격 : 세대주 이거나 직업이 있는 성인(미성년자는 해당 안됨)
사망, 가망없는 전원 등 불가피 퇴원하는 경우 가퇴원금 수납 후 1개월 이내에 원무팀에서 재정산 하셔야 합니다.
※ 가퇴원금은 진료비 심사가 확정되지 않은 진료비로 정산진료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퇴원당일 발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