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 (가족이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 이력 등 포함)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환자 개인의 질병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 원칙적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환자나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요구할 경우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또한 관련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근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지참시 사본발급불가)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도장, 지장은 안됨)
※ 동의서 및 위임장 법정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 미성년(만19세 미만) 환자 친권자, 성년후견인(외에는 환자 본인이 서명)
(법정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 관계서류 필참: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친자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성년후견인 등 후견인 선임에 관한 법원 결정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PDF 파일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PDF 파일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 자매 발급 시) |
PDF 파일 |
발급절차시 구비서류
신청자 | 구비서류 |
---|---|
환자 본인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 발급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예시.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보험회사 등) |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환자의 친족 |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진단서 등)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환자의 친족이 아닌 경우 (예외 상황 - 형제, 자매) |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1부, 환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이 가능하며,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함
(단, 대리인으로서 신청할 경우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제 3항
신청자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친족 |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대리인 |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시) (※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환자 친족의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실제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진단서는 의료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주치의사의 진료 후 의학적 판단 사항을 작성하는 것으로 직접 내원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소견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제증명 종류 | 발급절차 |
---|---|
진단서, 소견서, 병무용진단서, 장애진단서,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 진료과 예약(접수) →주치의작성 → 제증명창구에서 비용 납부 → 증명서발급 |
발급자 | 발급가능요건 | 구비서류 |
---|---|---|
환자 본인 | 환자 의식이 있는 경우 (환자본인만 가능) |
사진이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신분증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환자의 상태를 알 수있는서류(사망 또는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
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의 환자기준 1부(친족이 없다는 증명)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기준 1부(형제⦁자매 관계 확인)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 또는 의식물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한 서류가 다시 필요할 경우 진료과 예약 후 새로 작성 받아 발급해야 됨
사망진단서 재발급 시 직계가족이어야 하며, 망자와의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확인 서류와 신청자의 신분증 지참.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 부담.
외래(응급실 포함)
입원
월 ~ 금 : 08:00 ~ 17:00
토 : 08:00 ~ 12:00
의무기록 사본 : 기본 5매(1매당 1,000원), 5매 초과시 1매당 100원
영상 CD 1장당 : 10,000원
영상 DVD 1장당 :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