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응급실 내원시 응급증상(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응급의학관리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 ·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 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 ·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구급차를 이용하실 경우 병동 및 응급진료 후 응급수납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구급차(일반 및 특수)는 정해진 거리에 따라 계산되며 현금 및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TEL. 041) 550-0060, 0061
요금안내
구분 | 이송거리 | 금액 |
---|---|---|
특수구급차 | 기본요금(이송거리 10km 이내) | 75,000원 |
추가요금(이송거리 10km 초과) | 1,300원/1km | |
할증요금(00:00~04:00) |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