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 의료법 제 17조 1, 2항)
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②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①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및 비속)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③ 형제, 자매
④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환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가능 서류
환자 또는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양식 | PDF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