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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관리 전문기관

    1. 보건관리전문기관 안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3항, 동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사업장 보건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지도·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2.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
    오늘날 사업장은 산업의 다양화로 유해물질의 제조,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어느 때 보다도 높아 산업보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관리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산업보건사업은 오랜 경험의 축적과 고도의 기술과 첨단시설 다양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해 나가기에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를 산업보건사업 전문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종합관리를 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건강증진의 효과를 나타남과 더불어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얻습니다.

    3. 사업의 목표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목표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이며, 이를 위하여 쾌적한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성과는 사업주, 근로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공동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사업장의 유해작업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건강을 보호하고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4. 보건관리전문기관 직종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세 직종이 법정 방문주기에 맞추어 방문합니다.

    5. 문의전화
    041) 550-6782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