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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환경측정

    1. 작업환경측정기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의 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소음, 분진,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등)에 노출되는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전문능력과 인력, 장비를 갖춘 기관이 지정자격을 부여받아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측정, 분석, 평가, 진단하는 기관입니다.

    2.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
    산업의 발달에 따라 산업 환경으로 인한 직업병 등의 문제가 점차 발견 및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산업장에서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작업과정 이나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화학적, 물리적, 인체공학적 혹은 생물학적 유해요인을 측정·평가하여 관리, 감소 및 제거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기관(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취지는 작업장 및 실내 환경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작업장 및 실내 환경 내에서 발생되는 유해요인에 관한 환경 측정, 시료분석 및 평가(작업환경 및 실내 환경)를 통하여 유해 요인의 노출 정도를 분석⋅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며, 산업 환기 점검, 보호구 관리, 공정별 유해 인자 파악 및 유해 물질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 교육 훈련, 근로자의 보건 관리 업무를 통하여 환경 시설에 대한 보건 진단 및 개인에 대한 건강 진단 관리, 건강 증진, 개인위생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사업의 목표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신규화학물질이 지속적으로 생산 및 제조되는 여건과 작업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선제적 대응방법이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하여 본 사업은 산업위생전문가의 윤리강령인 전문가로서의 책임, 근로자에 대한 책임, 기업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 일반 대중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작업환경측정기관 직종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사, 화학분석사 세 직종이 측정과 분석, 평가를 실시합니다.

    5. 문의전화
    041) 550-6793/95(작업환경측정실), 6790(화학분석실)